현장접수센터는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자 전 읍·면사무소에 설치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새희망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경우다.
또 정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의 추가 확인 서류 필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워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지자체의 확인·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각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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