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적불부합지 22개 지구 3006필지, 134만㎡의 토지에 대해 경계분쟁을 해결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도 통상 2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함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나 토지분쟁을 해결했다.
내년도 사업지역을 살펴보면, 서금동 통창공원 주변지역 외 5군데 1469필지 41만㎡다.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재생사업, 도로개설의 지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0일의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토지소유자 2/3동의를 거쳐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정요청을 하게 된다.
또한, 늘어난 지적재조사사업내의 토지 면적증감분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은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라 이웃 간 토지분쟁의 해결 등 긍정적 효과가 높아 내년도 업무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늘어난 업무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드론 및 협력적 업무운영 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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