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는 무인도서·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등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한다.
통영해경은 지난 6월 이후 위험구역 분류기준을 기존의 A·B·C등급에서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객관화 된 위험도 평가 및 지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분류기준을 개선했고 총 49개소를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차량추락 및 항포구·방파제 실족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차량스토퍼,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상태와 수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안전관리시설물을 보강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을철 해양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수 및 확충을 통해 연안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