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이다.
선정된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을 도우면 된다.
농가도우미는 1일 6만원을 받으며 이 중 85%(51,000원)은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산모는 15%(9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 및 이용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해야 하며, 27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산모는 8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신청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산모의 직계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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