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별 특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점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긴급복지 사업을 중점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복지 위기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위원장이 중심이 돼 적극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결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와 자원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긴급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는 온·오프라인으로 당초 오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해 진행되며, 코로나19로 한시 적용되는 긴급복지사업은 12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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