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이 규정되어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 대여 혹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강 의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검사 필증제도를 도입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자격증을 대여 혹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람 목숨이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도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이 발생하는데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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