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며 영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은 유지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적합한 가구에 대해 40만원에서 100만원을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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