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으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이 11월 20일까지 연장됐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신청대상도 확대되고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함양군청 복지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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