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11-10 10:56:5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오는 11월 13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11.7)’에 맞춘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10월 13일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도민 혼선 방지를 위해 뒀던 계도기간이 11월 12일에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제2회 생활방역협의회’를 열어 도에 적용할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논의했으며, 7일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 받는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력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설정해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된다.

1.5단계로 격상 시 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되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남도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에서 ‘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추가해 시행하며, 각 시·군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을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T81 등)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권고하며, 해당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과 병행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방역은 도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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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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