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종마약 투약·매매 일당 무더기 검거

목포해경, 신종마약 투약·매매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20-11-12 16:08:15
[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베트남산 신종 마약류를 투약·매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8명을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은 베트남산 신종 마약류를 비롯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목포지역 노래홀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해경은 해당 업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를 추적 끝에 지난 달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 등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또한 유흥업소 룸에 있던 베트남인 5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중 2명에게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씨(20)는 현재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마약 등을 구매한 뒤, 이를 찾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SNS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상위 판매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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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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