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련된 배출방식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 대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유신환경, 자원개발, 구룡, 사천환경)에 직접 반입·처리하도록 했다.
배출방법의 개선 이유는 일반폐기물 마대에 중량을 초과 배출해 청소차 고장, 환경미화원 부상자 발생,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 매립장 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불연성폐기물을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2톤당 5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일반 폐기물마대 배출 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존 폐기물 마대에 넣어 중량을 초과(13kg)하거나 폐기물 혼합 배출이 적발되면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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