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의 향상과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례 중심의 소송교육을 진행해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이 강사로 조례 제·개정 관련 쟁점사례 및 자치법규 입안설명 등 현장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법령 지식과 이해도를 높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서춘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원들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이 곧 신뢰 행정의 시작이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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