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수감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B씨가 진해구 일원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창원해경은 필로폰 매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일간 잠복 수사를 통해 9월 중순경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A씨와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B씨를 검거했다.
한편 두 사람은 마약투약 전과가 각각 16회와 5회로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농후하다고 판단,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헸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 9월 중순경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어선을 타고 출항, 환각상태로 진해인근 해상을 운항하며 주변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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