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과열방지 대책 마련 

울산시, 부동산 과열방지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0-11-18 10:43:17
[울산=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최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연구원, 울산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지역 주택가격 급등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울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높은 편임에도 최근 수도권과 일부 도시의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로 인해 유입된 외부 투기자본의 갭투자가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청약 시 일정기간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 거주제한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강화'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주택 불법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양상으로 인한 폐해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지속 발굴・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시 세수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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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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