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19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225명 중 법인은 76개 업체가 67억 원(58.3%), 개인은 149명이 48억 원(41.7%)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18.7%), 부동산업 41개(18.2%), 건설업 35개(15.5%), 도․소매업 19개(8.4%), 서비스업 13개(5.8%), 기타 75(33.4%)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84명(81.8%)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6명(7.1%, 개인 6명, 법인 10개)이다.
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24명으로부터 21억 1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명으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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