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현황 등은 역학적 이유와 법령의 규정,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자 현황 및 동선을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하동군에서 공개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및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하동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방역 방해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하동군 등 행정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 믿으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믿지 말고 퍼트리지 말아야 하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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