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나 1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영상을 구축,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나 토지분쟁을 해결한 결과다.앞서 3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후에 나머지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한 것이다.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소유자간 분쟁과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이 사라져 각종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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