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해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헌장, 교류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과 그 기능 등에 대해 규정 했다.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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