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및 판로확보 부진 등 어려운 상황 속에 하반기 청경해 수산물 지정을 위해 신청 받은 총 49개 품목 중 현지심사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신규 4개 품목을 포함해 44개 품목을 지정했다.
주요 지정 품목은 도내 대표 수산물인 굴, 멍게, 멸치, 홍합·재첩 등 패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시팩, 삼치, 문어가 포함돼 있다.
청경해 품목 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수산물 공동상표 및 수출상품화 사업으로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과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뿐만 아니라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의 ‘추천상품, 청경해 전용관’에 입점·판매 기회도 제공해 도내 어민가구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상품의 생산여건, 위생수준에 대해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2회 지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청경해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해 상표 소개, 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지난 9월에는 대표 지정 품목인 '굴'을 활용한 이색 조리법 영상으로 유튜브 광고를 진행해 청경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경남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신선하고 안전한 경남 대표 수산물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표를 적극 홍보해 우리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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