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빈발지역 및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간 불특정 시간대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금요일 및 토요일은 술 자리가 많은 만큼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단속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며, 단속하는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를 1회 사용 시 마다 소독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등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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