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은 지난 10월 14일 입국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남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오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입국 당시 보건당국으로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2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친구와 함께 차량을 끌고 함평을 방문, 4시간여 동안 머물다 격리장소로 돌아왔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던 이 남성은 경찰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날짜를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입국 당시 보건당국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격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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