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 단체카톡 등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불법행위 단속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2개팀,10명)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등 12건 20명에 대해서 수사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상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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