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공사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공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계획대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 관리체계다.
기존 지방도 사업은 적정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당초 계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전체 보상 대상 토지가격 상승, ▸간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업체와의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고통을 도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러나 토지은행 제도 도입으로 LH공사가 사업 구간 내 대상 토지 전체를 일괄 보상으로 미리 확보하면, 경남도는 토지 매입가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만 당초 LH공사의 취득 가격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게돼 보상·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가 상승을 배제해 사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LH공사와 지방도 사업별 토지 분할공급 협의를 통해 상환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해 기존의 지방채 발행에 비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LH공사는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토지은행 제도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선해 토지소유자와 경남도 사이의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도민에게는 종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1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한 신규 지방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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