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박완수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법률 개정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다. 법률안 발의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허 시장을 필두로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허 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올해에만 12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장·차관 면담은 물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안위 국회의원을 찾아가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여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구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각각 4:4:2의 비율로 도로개설 및 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했으며, 각 구청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했다.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73억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원을 확보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힘들게 확보한 만큼, 통합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의미있는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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