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55, 목포시)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7건의 고소사건을 이어오는 동안 경찰관들이 자신의 전과를 임의대로 조회하고, 고소장을 찢거나 조서 내용을 조작하고, 협박과 증거자료 접수 거부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일들이 피신고인인 전 남편이 자신과 함께 20년 동안 주점을 운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성 상납까지 하는 등 꾸준히 관리해 온 결과라고 주장해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지난 9월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고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는 것은 물론, 국민청원에 게시된 호소문이 신문광고로 게재되는 등 공개된 바 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한 차례 전화가 왔을 뿐 누구도 확인이나 조사를 위해 만난 적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고소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목포경찰 측은 국민청원과 관련, 성 접대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6번 만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출석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역시 진위 파악을 위해 A씨를 만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해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A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의 전 남편이 해당 사건으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없는 사실로 피소됐다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A씨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목포경찰서 소속 3명의 경찰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찰관 B씨는 지난해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면서 전 남편인 피신고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112신고 후 곧바로 전 남편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며, 평소 전 남편과 친분이 두터운 B씨가 신고내용을 유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신고인인 전 남편에게 연락해 대질심문을 이유로 신고인을 데리고 출석하도록 했으며, 피신고인과 이미 이혼한 사이임에도 ‘친족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오히려 질투에 의한 무고라며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금융거래 자료와 녹취자료 등 11종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역시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C씨는 자신의 조서 내용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윽박지르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D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면서 피고소인이 아닌 자신의 전과기록을 임의대로 조회해 윽박지르며 ‘정신병자’로 몰았고, 고소장을 찢어버린 뒤 다시 쓰도록 했으며, 증거자료 제출을 막는 것은 물론, 각종 협박으로 지난해 3월 목포경찰서 경제팀 조사실에서 결국 고소 취하서를 받아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문을 올리고 11월 25일에는 전남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전 남편과 20년 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전 남편은 목포경찰서 소속 수십명의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향응과 성 접대를 하며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 9월 4일 밤 한 경찰관이 전 남편이 운영 중인 주점에서 여자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과 당시 전 남편과 해당 경찰관이 나눈 대화라며 공개했다.
A씨는 이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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