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만9419호 10만657ha에 2228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1179억원에 비해 약 2배 확대 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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