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산단은 지난 1978년 지방공업 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로 1980년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나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실크산업의 쇠퇴 등 노후한 산업단지라는 인식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상평산단이 지난 2014년 정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제2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왔다.
시는 2018년 12월 기본구상인 재생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국토부 타당성 검증과 진주시 재생추진협의회 자문, 경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게 됐다.
이번 재생사업에는 협소한 도로와 노상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해줄 도로구조 개선(도로확장 L=1,170m B=20~40m, 도로개선 L=939m B=20m)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4개소) 설치, 근로자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공원 조성(3개소)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치업종을 주력산업고도화지구, 신성장산업복합지구, 도시형산업유치지구로 배치·계획했으며, 이는 기존에 운영하는 업종의 규제가 아닌 단계적, 점진적인 업종재배치로 각 지구별 특화시설이 집적되도록 산업시설 복합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별도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용지 도입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공모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LH와 공동개발 중인 상대동 일원 활성화구역 개발사업은 최근 사업설명회를 거쳐 LH에서 환지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내년 초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평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입주업체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자력 복합개발을 유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여성가족부의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지난 1일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한해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진주시를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진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아이돌보미 확보 및 활동 참여 실적 ▲정부지원 예산의 집행률 등 4개 영역 11개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이용자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등으로 지역사회 내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종일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는 시간제 서비스를,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는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주시에는 14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392가정에서 639명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매년 보수 교육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진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소득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의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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