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창원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기사승인 2020-12-14 11:23:48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제티부두 내 인근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개정에 대해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등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일 이를 고시 발령했다.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는 국가중요시설로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내 시설물의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설물에 계류 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이내)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됨으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며 "수상레저활동자는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금지구역내에서 레저활동으로 인한 불이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