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는 국가중요시설로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내 시설물의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설물에 계류 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이내)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됨으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며 "수상레저활동자는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금지구역내에서 레저활동으로 인한 불이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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