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20:50경 경남 통영시 인평항에서 어선 A호(7.93톤, 연안복합, 통영선적)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 접수 후, 통영파출소 순찰차를 급파해 선장 B씨(73년생, 남)와 외국인 선원 C씨(베트남 국적, 90년생, 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협의로 검거했다.
또한, 13일 17:50경 경남 사천시 신수도 북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어선 D호(9.77톤, 연안자망, 남해선적)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한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D호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E씨(82년생, 남), F씨 2명(87년생, 남)과 이를 고용한 D호 선장E(58년생, 남)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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