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철, 김진옥, 원성일, 송순호, 이상열, 신상훈, 임재구, 윤성미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기금안 3건,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하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소와 같이 강한 인내심과 근면‧성실함으로 뜻한 바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첫 회기는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회되며 새해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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