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31일 공포·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31일 공포·시행

저소득층 진료비 가구당 24만원, 표시장비 설치비 병원당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12-15 22:25:0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역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도민의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지사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000두에 대해 마리당 등록비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조례 통과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반려동물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해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수술 등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창원시 전역 70개소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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