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장 등 방역지침 의무적용시설은 출입자명부와 종사자에 대한 관리대장, 소독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일부터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됐으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업소들은 여전히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수기 명부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방역수칙대장 배부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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