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요금제는 밀양시‧군 통합 이후 운수업계의 요구로 199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요금체계로 같은 지역 내 거리에 따라 최대 4개 구간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요금제(1500원~2800원)다.
시내버스 이용자로부터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결점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밀양시는 시민중심의 새로운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세우고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밀양시 전 지역에서 구간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그동안 맞춤형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해 온 아리랑택시 및 아리랑버스, 마을버스에 이어 시내버스 요금체계 전면 개편으로 현재 구축 중인 밀양형 교통체계가 시민중심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시민들이 수준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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