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진영읍 소재의 PC방에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해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해당 업소는 18일 12시부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PC방 방역수칙 점검반을 편성해 12월 15일부터 1월 15까지 PC방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전자 출입명부 설치·이용 ▲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PC방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수칙 준수가 미흡한 시설과 마스크를 미 착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진영읍 소재 PC방 집합 금지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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