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항노화힐링특구 재지정…2023년까지 3년간 연장

거창군, 항노화힐링특구 재지정…2023년까지 3년간 연장

기사승인 2020-12-18 19:11:30
[거창=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 항노화힐링특구가 1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지정을 받았다.

재지정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연장 승인돼 지난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항노화힐링특구로 지정된 이후 8년간 특구로 운영된다.


이번 재지정은 2016년도 특구 지정 이후 규제 특례의 활용과 함께 항노화힐링사업, 웰빙산업, 힐링브랜드 사업 등 9개 분야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군은 2023년도까지 457ha에 438억원을 투입해 3트랙(3-Track) 산림휴양시설을 보강하고, 가조온천 활성화, 건강약초산업 육성, 힐링 축제와 브랜드 홍보사업 등 11개 분야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분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구인모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거창항노화힐링특구 재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거창군의 성장 동력을 살릴 계획"이라며 "내년도에는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수승대, 감악산 등 관광지에 10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