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진주소식] 진주시,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12-21 10:56:06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오는 2021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월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800여명이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을 구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해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미신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42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해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진주시, 코로나19 예방 시·경찰 합동점검단 운영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종합점검단을 구성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실효성 확보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매일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해 단순 미비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자 명부를 작성 안했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하고 연말연시 모임과 약속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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