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

사천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

기사승인 2020-12-22 11:24:59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지난 11월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6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사천만 철새도래지에서 3건의 저병원성AI 항원이 검출된 사천시도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선 10월부터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낚시금지 등 사천만 일부 구간에 대해 출입을 통제해왔으나 최근 사천만 야생조류 분변 AI항원 검출, 타지역 고병원성AI 발생 등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용현면 해안 포토존을 전면 통제하고 생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사천만 해안도로 전 구간을 방역띠, 현수막 등으로 전면 통제했다. 


야생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사천만 전역과 전업농가 주변 소하천, 저수지 등에 광역방제기, 방역차, 살수차, 드론, 무인헬기 등이 투입돼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철새도래지 소독에는 유기산 제제 소독약을 사용해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실시되어 오던 가금농장 전담공무원제도에 투입되는 공무원을 확대 편성해 내실을 기하고, 13개 농장에 대해서는 1:1 전담관제를 별도 운영하는 등 방역상황 지도 및 생석회 도포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시는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 행정지도로만 실시해 오던 각종 차단방역요령을 농림부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발령, 농장주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은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 제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 산란계 농장의 분뇨반출 제한, 농장 또는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해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 또는 축산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출입)금지,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生가금 유통 금지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공문이 발송된다. 세부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방역관계자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육계, 산란계, 오리, 거위 등 다양한 품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내 농장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준수해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적극 방역을 실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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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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