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는 신‧증설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토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 10% 이내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연 3억원을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기업의 초기 자본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경남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중 기존의 업종제한을 삭제하고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센티브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한편 경남도의 이번 인센티브 개편은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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