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경 후보자 측근 A씨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만500원씩 총 1128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경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 후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4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