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한다.
군은 내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 7831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87만 629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 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는 146만 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된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자동차 등, 9억)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아닌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주저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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