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75%)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중앙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난 2월 27일 김경수 도지사가 전국 최초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면서 타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도 최초로 정비했으며, 2020년 건축물 재산세 감면 결과 착한 임대인 2729명의 참여로 4762개 점포가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착한 임대료 운동과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