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월 말경부터 창원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온라인상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가격조정을 담합하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 입건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상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이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 의심거래건에 대해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남도·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해나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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