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과 도정 4개년 계획으로 도민의 감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착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감사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개방형 공모 임용)과 위촉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임명효씨가 공모 절차를 통해 지난 28일 임명됐다.
임명효 초대 감사위원장은 남해군 출신으로 96년 감사원에서 감사주사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5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재정 및 산업분야 감사전문가다.
도의회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한 위촉 위원 6명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법학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덕망이 높고 감사관련 분야에 경험과 역량이 충만한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남도의 감사는 1963년 1월 설치된 ‘감사실’이라는 감사기구에서부터 현재 ‘감사관’이라는 감사부서에서 수행돼 왔으며, 감사공무원들의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 처분양정 결정 등은 도지사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력을 가져 왔다.
사실 이 같은 도 감사절차 과정이 다소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남도는 향후 감사계획 수립을 비롯한 감사수행, 감사결과 처분 및 관련자 징계 등의 모든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주요사항만 도지사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이번에 출범하게 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결재 과정 없이 감사행정 전반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도 감사절차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경남도는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불이익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조례에 담아 감사절차의 민주적 통제성을 확보했다.
수감기관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최대한 구제해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는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시 임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며, 심의결과는 감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도입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환경 변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감사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 등 8개 시도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9번째로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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