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보는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다.
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적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재산)자인 경우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그간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그동안 계속 대두돼 왔다"며 "단계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만큼 앞으로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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