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진주시, 실내 골프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기사승인 2020-12-31 16:59:3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경상남도와 협의해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관내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치하고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섰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을 매개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연말연시 가족, 지인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여 설명했다.

시에는 72개소의 골프연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에 실내 골프연습장은 63개소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 중이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조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전시민을 대상으로 신속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61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고, 28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 357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앙동 전통시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858명의 시민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 7개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누구나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증상 및 잠복 감염자 등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확산을 차단한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어제까지 검사한 4318명 중 13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도 했다.

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무료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역학조사 조차 버거운 상황이지만 무증상 및 잠복 감염자 등 숨은 확진자를 찾아 내지 않고서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 3일 동안 시에서 가족 간 감염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는 3일 간의 신규 확진자 35명 중에 45%를 넘는 수치이며 사회활동은 물론, 가정 내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가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간 대화나 접촉을 금지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친척집 방문 등 타 지역 이동이나 관내 이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조규일 시장은 "올 한해, 우리 시민 모두가 유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해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우직하고 성실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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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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