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 반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 반대

기사승인 2021-01-04 16:43:0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 · 대기업 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측의 입법발의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심대하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한다"고 강력 토로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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