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창녕군은 201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신규인증을 받은 이후 2018년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올해 재인증에 성공해 오는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창녕군은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휴가 운영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의무화▲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제) 운영 ▲아빠 육아참여 장려 및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우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돕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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