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주민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적이고 주민지향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사무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는 기존 경찰 조직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형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준비 전담조직(TF)’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기구와 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며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기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무기구 출범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남도를 비롯한 도의회, 도교육청 등 지역 주요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를 집행할 사무기구는 공무원과 경찰 인력으로 구성되며, 기본적 행정업무는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사전 진단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 어느 정도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경남도는 이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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