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투자사기 범죄조직 51명 검거

경남경찰청, 투자사기 범죄조직 51명 검거

기사승인 2021-01-05 12:07:4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경찰청은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해 총 51명 검거하고 이중 12명 구속했다.

위장투자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한 후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다.

투자자들은 위장투자업체에서 알려주는 '○○스탁' 등 명칭의 유령법인 계좌로 증거금을 입금한 후 주식매매했다.

해당 업체는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전화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반환해줬으나 투자자들은 이를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했다.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등 51명을 검거해 그중 12명을 구속하고 총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 2차에 걸쳐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징보전된 불법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이 이뤄지게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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