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SNS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증가…신종 합성대마류 첫발견

텔레그램 등 SNS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증가…신종 합성대마류 첫발견

경남경찰청, 90명 검거 18명 구속

기사승인 2021-01-07 16:53:0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경찰청(청장 남구준)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 점조직을 구축,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일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사건을 수사해 90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했다.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해외총책 A(41)는 이미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판매조직이 서울 등 전국에 마약류를 유통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해외총책 A는 마약류를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 밀반입, 공급총책 C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한 뒤 국내총책 B가 텔레그램 유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총책 D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점조직 방식으로 판매망을 구축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본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통화 등을 입금 받은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지난해 4월 12일부터 12월 10일가지 필로폰 640g, 엑스터시 6364정, 케타민 3560g, LSD 39장, 합성대마 280ml, 대마 90g 등 총 4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근 생활 속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남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SNS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판매 광고행위를 확인해 일부 판매책을 검거했고, CCTV 등 분석을 통한 추적수사로 국내 판매책 등 유통사범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혐의가 입증된 해외총책 A는 국내 송환 후 수사할 예정이며 국내 공급책 등 유통사범 28명과 매수·투약사범 62명을 검거했으며, 마약판매 및 매수사실이 확인된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추적수사 중이다.

압수 마약류 중 ‘◌◌(◌◌ ◌◌◌◌)’라 불리는 ‘엠디엠비-페니나카(MDMB-PENINACA, MDMB-4en-pinac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합성대마류인 ‘JWH-018 유사체’로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이번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 90명을 분석해 보면 20~30대가 85.6%, 초범이 8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다양했다.

최근 20~30대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많이 확산돼 있음을 확인했다.

경남경찰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마약수사의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마약수사대를 총경을 대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대 소속의 마약범죄수사계로 개편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더욱 전문화해 조직·치밀·은밀화 되는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음을 감안,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 반입 초기부터 집중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마약류 유통의 고리를 단절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는 물론 실제 대금을 지불하고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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